서금원 ‘근로자 햇살론’ 저신용자 지원 강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지원 요건 완화…저소득자에 추가 대출한도 마련

기사승인 2021-04-22 13: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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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근로자 햇살론’ 저신용자 지원 강화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저신용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요건 완화와 함께 저소득자들에게 추가 대출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금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근로자햇살론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자의 대출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요건을 기존 9회(9개월)에서 6회(6개월)로 완화하여 채무조정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한다. 

또한 상환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중금리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한도는 일부 조정한다.

근로자햇살론은 2016년부터 5년간 약 132만명에게 13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서금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생계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해 저신용자 대상 추가한도 부여하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에서 1년내 3개월이상 근로로 재직기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자금 보급을 실시했다. 이에 지난해 근로자햇살론 보급 규모는 2019년 대비 9.6% 증가한 3조3000억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20%이하) 지원비중은 76.9%,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지원비중은 84.0%였으며, 소득증빙 등이 어려운 단기간 근로자(근속기간 1년 이하)와 불완전고용 근로자(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지원비중도 각각 46.1%, 15.8%에 달했다.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서금원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