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못내" 넷플릭스 패소···'사용료 강제 사례 없다' 항소 여지 남겨

넥플릭스 "무임승차 프레임 사실 왜곡···ISP가 부당이득 챙기려는 것"
법원 "계약 자유 원칙 상, 대가 지급은 당사자가 판단"
SK브로드밴드 "법원 합리적 판단 환영, 최고 서비스 제공할 것"

기사승인 2021-06-25 1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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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로고.(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의 망 사용료 전쟁에서 법원이 SKB손을 들어줬다. 앞서 넷플릭스는 SKB가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자 사용료 지급 할 채무가 없다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중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확인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를,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에 대해 "원고(넷플릭스)가 피고(SKB)에 대해 협상 의무와 대가 지급 의무 확인을 구하는 사건 협상 의무에 관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 의무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망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 여부를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따라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 계약 체결을 할지 말지를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기각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SKB가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했다. 당시 넷플릭스의 트래픽(정보이용량)이 급증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따르면 2019년 4분기 넷플릭스의 전체 트래픽은 4.8%로 네이버 1.8%, 카카오 1.4%, 웨이브 1.2%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트래픽 사용량이 많아지면 통시 속도가 느려진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넷플릭스는 CP로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지 통신망 유지와 관리가 아니고 또 소비자들은 이미 각 통신사들에게 매달 요금을 내며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CP에게 망 사용료를 걷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SKB는 그러나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익을 내고 있어 이에 대한 합당한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매해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데 해외 CP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넷플릭스 주장을 받아 쳤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대신 트랙픽 부담을 줄이는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SKB에 제안했지만 SKB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 직후 넷플릭스는 입장문을 내고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도 SKB로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 받지 않고 있다며 항소 여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넷플릭스는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CP는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공할 의무가, ISP에게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의무가 있다"며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함은 물론,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오픈커넥트에 약 1조원을 투자했다. SKB를 비롯한 국내 ISP의 트래픽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의 설치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로 하여금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ISP와 CP는 각자의 소임을 다하며, 함께 협력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원활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와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모두의 노력이 더해질 때 공동의 목적인 ‘소비자 만족’을 이룰 수 있다. 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25일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