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인당 택지소유 400평 제한 '토지공개념 3법' 발의

기사승인 2021-07-15 1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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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당 택지소유 400평 제한 '토지공개념 3법' 발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개인과 법인의 택지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먼저 택지소유상한법 발의안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400평)까지 제한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605평)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까지,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500㎡(약 756평)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군)은 기본 2640㎡(약 800평)에 5년 실거주 시 3000㎡(약 907평)까지 허용한다.

특히 발의안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택지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만약 소유제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협의매수할 수 있고,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소유제한을 넘도록 보유한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9%로 수준에서 책정된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위헌 결정된  법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과거 위헌 판정이난 위헌성을 피해 이번 발의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헌재는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 인상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 평으로 여의도의 650배, 서울 전체 면적의 3.1배 크기다. 한국 기업들은 땅을 사는 데에 OECD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9배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기준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353조 원으로 GDP 대비 18.4%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인데 이 투자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한다”면서 “따라서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두는 배경도 이것”이라고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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