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신체 건강한 도시”‧‧‧ 서정숙,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신종 질병으로 환경 중요성 부각‧‧‧전인건강 개념 신설 필요성 커져”

기사승인 2021-07-27 1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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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신체 건강한 도시”‧‧‧ 서정숙,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국민이 신체적‧환경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법안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26일 ‘전인건강도시’를 국가가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인건강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되던 기존의 ‘건강’ 개념을 ‘환경적 안녕’까지 확장한 개념이다. 

21대 국회에서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의정활동 목표로 삼은 서 의원은 지난 1년간 전인건강한 국민의 삶을 법 제도화하기 위해 애썼다. 그 노력의 결과로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법안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조성‧개선하는 도시를 전인건강도시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전인건강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전인건강생활의 실천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들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 질병의 등장으로 환경적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환경적 안녕까지 포함하는 전인건강 개념 신설이 필요한 때”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장기적으로 영위함으로써 만성질환의 예방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신적‧환경적 지원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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