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14일 ‘택배 쉬는 날’…CJ대한통운 등 4개사‧우체국 참여

올해 8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택배 종사자들 휴일 보장

기사승인 2021-08-11 05: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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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14일 ‘택배 쉬는 날’…CJ대한통운 등 4개사‧우체국 참여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14일 ‘택배 쉬는 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일요일인 15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인 16일까지 3일간 택배 종사자들의 휴일이 보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8월14일 ‘택배 쉬는 날’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체 대체공휴일(8월 16일)까지 포함, 택배 종사자가 폭염 등 혹서기에 최대 3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배 쉬는 날에는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택배 4개사와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가 참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나머지 택배사는 각 사 사업 특성에 맞춰 현실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한 바 있다. 

매년 8월14일 ‘택배 쉬는 날’…CJ대한통운 등 4개사‧우체국 참여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8월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었다. 다만 이 선언은 자발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당 공동선언에는 택배사와 영업점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심야 배송을 계속해야 할 경우 택배 기사 증원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 기사가 질병과 경조사 등의 사유로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노동부는 택배 기사가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휴가로 인한 지연배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와 화주들은 주문 및 발송 일정을 정할 때 이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장은 “향후에도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택배 쉬는 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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