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Q&A…다중이용시설‧직장

기사승인 2021-08-23 0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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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Q&A…다중이용시설‧직장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오늘(23일)부터 다음달 5일 자정(24시)까지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돼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궁금중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를 적용 받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된다.

Q.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이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Q.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나?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돼 금지 대상이다.

Q. 식당이나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

=운영시간 제한이 되는 시설은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다. 집합금지‧제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Q.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Q&A…다중이용시설‧직장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Q.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Q.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

=스포츠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한다. 단 4단계에서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1~4단계), 이러한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된다.

Q.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하다.

Q.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 불가하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하다.

Q.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된다.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Q.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Q.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Q.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이다.

Q.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Q.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는지?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다.

Q.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이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Q&A…다중이용시설‧직장
Q.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Q.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다.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다.

Q.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Q.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4단계 예외 미적용)

Q.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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