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오늘 1심 선고

기사승인 2021-10-14 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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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오늘 1심 선고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100억원대 사기를 협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1심 판결이 오늘(14일) 선고된다. 그는 김무성, 박지원, 박영수 등 정관계 주요 인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기 협의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협박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경잘 수사를 받는 중 정치인과 검사, 언론인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인물로는 박영수(69) 전 특검과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7) TV조선 앵커, 이모(48) 부부장검사 등 6명이다. 또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무성 전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정치인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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