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정당" 법원 판결에…“항소할 것”

기사승인 2021-10-14 14: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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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동취재사진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의 위신 손상 4가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 뜻을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만난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법무부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도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사건에서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이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 2건의 재판부와 달리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확보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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