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식당에 '정치인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식당에 '정치인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