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독감처럼 관리?…‘기대 반 우려 반’

코로나 확진자, 일반병실에서도 치료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 판정

기사승인 2022-03-11 06: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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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독감처럼 관리?…‘기대 반 우려 반’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판정하는 방안도 11일 결정한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 폭증으로 기존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전환이지만, 일각에선 병원 내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 없이도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하는 방안을 11일 결정하기로 했다.

현 체계에서는 자가검사용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를 다시 받아 최종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PCR 검사 급증으로 의료역량을 넘어서자 확진 통보가 늦어져 추가 확산 위험이 크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단검사에 이어 의료체계도 완화된다. 전날 방역당국은 의료계와 만나 오미크론 대응 의료체계 전환 필요성을 논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의료대응을 위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서 “음압병실에서만 오미크론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아서 반드시 일반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모델’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확인된 무증상, 경증 환자는 음압병실로 이동하지 않고 일반 병동 1인실, 2인실 등에 입원시켜 치료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도 지난 10일부터 이 지침을 일부 시행하고 있다. 

우선 대상은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기저질환자다. 이제부터는 이런 경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면 일반 병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하고, 향후에는 응급실로 들어온 확진자와 같은 신규 입원한 확자에게도 일방병상을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루 확진자가 연일 20~3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오미크론 변이가 점차 계절독감에 가까워지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진단·의료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시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를 냈다. 

직장인 유모씨(38)는 “최근 몸이 아파 서울의 대형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뇌경색으로 온 환자가 의료진이 없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를 봤다”며 “수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해당 과 의료진이 전부 격리 상태라고 하더라. 이런 사례를 직접 보니 코로나 환자를 일반 병상으로 옮기면 병원 내 감염 전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1인실, 2인실에 병상을 배정한다고 해도 외래를 온 환자들과 섞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급작스러운) 방역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직장인 김모씨(40)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폭발적인 만큼 이에 맞는 의료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를 진료해온 의료계와 방역당국의 고민 끝에 나온 판단이라 본다”고 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도 일반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소아·임신부 등 취약계층이 위급상황에 병원을 찾을 수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코로나 확진 경험담을 전한 한 누리꾼은 “병원가서 제대로 진료받고 해열주사라고 맞으면 훨씬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도 제대로 못가니 아파 죽을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0일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만853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30만5191명)보다 4만6000여명 적게 나온 수준으로, 9일 20대 대통령선거일로 인해 검사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