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은 물품 구매 시, 판매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외국인 방문객에게 즉시 환급해줄 수 있도록 지정받은 매장이다.
대상 업종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이다. 대상 업체에는 자부담 없이 태블릿(모바일 앱 기반의 환급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를 통해 여권 스캔), 바코드 스캐너, 무선 카드리더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해 홍보와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서비스 교육과 기초 외국어 교육 사업 등 사후면세점 확충 업체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즉시 환급과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진흥과 관광거점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금혜 안동시 관광진흥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