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이해해야” vs “공공장소” KTX 유아동반석 갈등…코레일은 ‘뒷짐’

코레일 홈페이지에는 유아동반석 정보 없어
예약 ·발권 시에만 안내

기사승인 2022-04-22 16: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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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이해해야” vs “공공장소” KTX 유아동반석 갈등…코레일은 ‘뒷짐’
KTX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진=박효상 기자

코레일의 ‘유아동반석’을 두고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객과 일반 이용객 간 의견이 분분하다. 유아동반석이 포함된 ‘편한 대화 객실’인 만큼 “일반 객실에 비해 소음이 발생해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왜 감수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부딪힌다. 

이용객들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지만 정작 코레일은 유아동반석에 대한 관심은 저조해 보인다. 

코레일은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객을 위한 유아동반석이 있는 ‘편한 대화 객실’을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 객실에서는 다른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KTX 8호차, 산천 4호차, KTX-이음 4호차, ITX-새마을은 5호차(편성에 따라 차이)가 편한 대화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차량 내 일부 좌석이 유아동반석이고 나머지는 일반 좌석이다. 

울거나 소리치는 경우가 많은 영·유아의 특성상 이용객의 상호 이해와 양해가 필요한 객실인 만큼 코레일은 해당 차량 이용객에게 예약 시 “유아동반/편한대화 객차는 다소 시끄러울 수 있으며 지나친 소음이 다른 고객의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유아동반석을 인지하고 예약했음에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반대로 영유아 동반 이용객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생후 18개월 아이를 둔 김모씨는 “시댁에 갈 때마다 유아동반석을 이용한다. 기저귀 교체하는 칸과 수유실이 가까워 이용하는데 (너무 조용한) 특실보단 아니지만 눈치가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맘카페에도 비슷한 의견이 많다. “아이와 일부러 유아동반석을 탔는데 앞자리 승객이 소리를 조금만 내도 눈치 주고 짜증난다고 해 속상했다” “아이와 작은 소리로 속닥였는데 승무원이 와서 애 조용히 시키라더라” “아이가 우는데 통로에 나가서 달래고 들어오라고 했다” “같은 돈 내고 탔는데 왜 통로에 나가있어야 하나” 등 불만이 쏟아졌다. 

“소음 이해해야” vs “공공장소” KTX 유아동반석 갈등…코레일은 ‘뒷짐’
KTX 유아동반석 안내. 사진=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 캡처

일반 승객 역시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잦은 출장으로 KTX를 자주 이용한다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유아동반석임을 알고 타서 신경안쓰려곤 하지만 너무 할 때가 있긴 하다”며 “부모가 아예 통제를 안하고 우는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불편한 경험이 있다. 일반 승객도 같은 금액을 내고 타는 건데 배려만 바라는 건 아닌건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떠드는 아이가 아니라 (제재 안하는) 부모가 문제” “유아동반석이라도 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심시켜야 한다” “유아동반석이라해도 이전에 공공장소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 등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동반 승객과 일반 승객 일부가 계속 갈등을 빚는 상황이지만 해결은 승객들의 몫이다. 열차 승무원이 승객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상황을 덮는데 급급하다보니 승무원도 승객도 피로감만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소음의 정도는 개인이 느끼는 수준이 다른데 ‘지나친 소음’이란 코레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유아동반석이 일반 객실, 특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도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코레일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봤지만 ‘유아동반석’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영유아 자녀를 둔 일부 가정에선 코레일에 ‘유아동반석’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반응이 나왔을 정도. 이 때문에 아이를 둔 부모들은 맘카페 등 커뮤니티를 통해 유아동반석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유아동반석에 대한) 종합 안내는 따로 없고 예매할 때와 발권 할 때 정보를 안내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레일 측은 유아동반석과 관련한 민원이 다른 객실과 비교해 높지 않다고 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아동반석 관련 민원은 18건이다. 

이 관계자는 “유아동반 객실이라고 (사전에) 안내가 되고 있고 객실에서 승무원들이 자리 이동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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