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하며,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대상 토지 11만3304필지에 대해 4월 29일 공시됐다.
군은 이번 토지특성조사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주요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열람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