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효력 잃은 윤창호법...“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기사승인 2022-05-26 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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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효력 잃은 윤창호법...“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서울 구의동 서울광진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음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결국 힘을 잃었다. 헌재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봤다. 해당 조항에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징역 2~5년형 이하 1000만원~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7명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더라도 형벌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언급도 있었다.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 되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장치 부착 등 다른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 할 수도 있다.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총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들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 최소한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법정형 범위가 넓어 법관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개정되기 전 윤창호법 조항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한해 가중처벌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