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태원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지원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지원방안 심의·확정

기사승인 2022-11-28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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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태원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지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거리.   사진=임형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용산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8일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과 유동 인구 감소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급격한 상권 침체로 인해 매출손실 등의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인 용산구청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 비율 상향 조정,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 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포인트(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 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용산구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가능하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