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J제일제당 재계약 앞둔 기싸움…“협상 언제든 가능”

기사승인 2022-12-01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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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J제일제당 재계약 앞둔 기싸움…“협상 언제든 가능”
사진=안세진 기자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쿠팡과 식품제조 대기업 CJ제일제당 사이 ‘기 싸움’이 치열하다. CJ제일제당은 쿠팡 측이 마진율 인상을 요구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상품 발주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쿠팡은 CJ제일제당이 계약 당시 약속한 물량 등을 지키지 않아 발주를 중단했다는 주장이다. 

1일 쿠팡 관계자는 “연초부터 CJ제일제당은 수차례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발주 약속물량을 터무니없이 공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 물량을 맞추는 건 거래를 할 때 당연히 지켜야하는 약속”이라며 “당초 맞추지 못할 공급량으로 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CJ제일제당의 햇반 출고가 인상도 발주 중단의 이유로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4월 원자재값 인상을 이유로 햇반 가격을 평균 7.6% 올린 바 있다. 내년도 마진율 협상 결렬때문에 올해 발주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쿠팡 관계자는 “내년도 재계약과 발주중단은 별개의 건이다. 재계약을 앞두고 약속을 그간 못지킨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출고가 인상과 공급 부족은 발주를 중단한 이유가 아니”라면서 “올해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각종 제반비용 급증으로 인해 원가부담이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가격 조정 시 인상폭을 최소화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했고, 가격조정은 온오프라인 모든 유통채널에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 물량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햇반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얘기”라며 “올해 햇반은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전 유통채널에서 재고 확보를 위해 발주량을 늘리고 있으며, 발주량만큼 생산량이 미치지 못해 쿠팡뿐 아니라 대부분 채널에 공급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쿠팡의 경우 오히려 타 채널에 비해 발주량 대비 공급량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문제 해결의 키는 유통업체인 쿠팡에 있는 만큼 먼저 협상의 손길을 건낼지가 관건이다.

CJ제일제당은 “납품사 입장에서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공급 중단을 선언해버린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마진율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쿠팡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계약은 연간 단위로 이뤄진다. 아직 한 달가량 시간이 남아 있고 협상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2019년 LG생활건강이 ‘경쟁 이커머스 제품 판매가 인상 요구’ 등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전후해 이 회사의 상품을 로켓배송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 크린랲은 2019년 8월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자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을’의 입장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요즘과 같이 시장구조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재편된 상황에서는 공룡 유통업체들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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