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만 명할 수 있는 ‘특별사면’의 존재 이유 [쿡룰]

재계 인물 대해 특사 고민 중인 尹
이창현 “특사, 국가 통합 위한 양념”

기사승인 2022-12-06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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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대통령만 명할 수 있는 ‘특별사면’의 존재 이유 [쿡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 전후로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할지 고심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 만큼 재계에선 경제인들의 사면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사면은 국가원수가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 형의 선고와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범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형을 면제하는 것인데요. 특사는 우리 헌법 제79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특사가 진행된다면 법무부 장관 직속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 후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특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인데요. 그래서인지 “특사는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국가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특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 한다”며 “이 경우 사면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주로 성탄절, 신년, 연말 등에 많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 많을 때도 한다. 국민 여론도 많이 고려해야 한다”며 “나라에 큰 경사가 있다든지 또는 나쁜 일이 있을 때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하기도 한다. 여러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 수립 이전 ‘왕’이 있었을 때를 돌이켰습니다. 그때의 전통이 지금의 특사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전에 왕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제에서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일종의 특권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으니 국민 통합을 위한 양념으로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광복절 때 특별사면으로 첫 사면권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에 주력하며 정치인 사면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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