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했지만...대통령실 “복귀 먼저”

민주당 “정부안 수용할테니 법안 개정에 수용하라”
대통령실 “복귀 위한 전제조건 있을 수 없다”

기사승인 2022-12-08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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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했지만...대통령실 “복귀 먼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3년 일몰제가 도입됐다. 3년 일몰제가 오는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 중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다.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로, 이에 저희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안 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유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거부한 것에 대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의 일관된 입장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밝혔다. 선 복귀 후 대화”라며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고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