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상황실장 구속

기사승인 2022-12-23 21:22:28
- + 인쇄
‘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상황실장 구속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23일 구속 수감했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심문 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적절히 지휘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달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특수본은 이후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과 법리를 보강하는 한편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은 오후 11시5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밤 10시17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특수본은 이미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 구속된 용산경찰서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최 과장은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게을리 한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