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기 막는다...전세보험, 집값 90% 이하만 가입 허용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신축빌라 가격 부풀리기 차단
공인중개사 처벌및 의무 강화

기사승인 2023-02-02 11:23:55
- + 인쇄
‘빌라왕’ 사기 막는다...전세보험, 집값 90% 이하만 가입 허용
쿠키뉴스DB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제한하기로 했다. 신축 빌라의 가격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무분별한 감정평가액 활용을 막고,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1~2%대 저금리 자금지원도 나선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은 평균 98%를 기록했다. 전세가율 90% 기준을 적용한다면 김씨 소유 주택 대부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매가 대비 90% 이상의 전세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 매우 위험한 계약이라고 본다”며 “이를 보증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임차인들에게도 이런 물건은 회피하도록 미리 경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기존에는 전세금을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고 이로 인해 2차, 3차 무제한 매입이 가능했다”며 “최소한 10% 이상은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적인 갭투자, 그리고 오히려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금에다가 리베이트 내지는 자기들의 수익 배분까지 얹어서 계약을 맺는 것들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정부는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를 중심으로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개입 사례가 적발되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가격 기준으로 쓸 수 없도록 하고,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법인의 평가액만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전세사기에 가담한 경력이 있는 법인이나 감정평가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그 명단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처벌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세가율과 전세보증 상품에 대해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있어 중개보조원을 중개사 인원만큼(중개사 1인이 보조원 3인까지 채용)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직무위반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역시 보강된다. 현행 법 상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줘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공실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미가입 때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 물건, 위험 임대인, 위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사전에 강도 높은 경고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세정보, 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등이 모두 제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대상은 공시가격 3억, 지방은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원 장관은 “주택을 임차인이 억지로 떠맡은 경우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 청약가점을 손해보는 문제가 생겼다”며 “집주인의 물건을 경매로 떠안은 경우에는 유주택 기간에서 배제함으로써 다른 청약을 하기 위한 무주택 청약 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동시에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서는 6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