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전문컨설팅, 홍보지원, 점포 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 지원, 스마트화 지원 등 점포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공급가액의 30%는 지원자가 부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4월 24일 공고일 기준 군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된다.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기수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