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실형 선고에 “공사 구분 못한 판결”

기사승인 2023-08-13 1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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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실형 선고에 “공사 구분 못한 판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재판부 판사를 향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낸 논평에서 해당 재판을 담당한 박병곤 판사를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며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이 가득 차 있다고도 했다.

이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부부 싸움을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