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DFS 적용해도 철근누락…유명무실”

기사승인 2023-10-10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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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DFS 적용해도 철근누락…유명무실”
LH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마련한 설계안전성검토 제도(DFS)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현장에도 DFS가 도입됐지만 철근누락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1~2023년 8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공사 95건(5조5998억원) 중 DFS를 적용한 공사는 86건, 미적용공사는 9건이다. 

DFS를 실시한 공사 중 설계가 변경되거나 공사비가 증액된 공사는 한 건도 없었다. 광주선운2 A-2BL 등 최근 철근누락이 발생한 단지들도 모두 DFS는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실시설계를 할 때 DFS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DFS가 적용되는 시점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였다. 

실시설계가 끝난 뒤에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저감대책을 내놔도 반영될 수 없는 시점인데다가, 설계안전성을 추가해 설계를 변경하면 건설비가 늘어나고 공사기간이 길어져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다. 

실제 LH DFS 미적용 공사 9건 중 제도 시행 이전 설계용역이 공고된 공사 2건을 제외하면 실시설계 완료 이후 추진 예정이 7건이다. DFS 적용 공사 86건은 실시설계 이후에 DFS가 시행됐다. 

건설기술진흥법 상 DFS를 실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그러나 DFS 반영여부는 시공사 선택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 

조 의원은 “미국은 기본설계부터 30%, 60%, 90% 총 4회에 걸쳐서 설계안전성을 검토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설계안전 전담 코디네이터가 주도해 발주자, 설계자, 건축사, 시공자를 관리하면서 시작단계부터 끝까지 전체 설계에 관여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부실시공을 막을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카르텔 변죽만 울리며 국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