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살인미수…50대 공무원 감형

기사승인 2023-12-06 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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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살인미수…50대 공무원 감형
사진=심하연 기자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감형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주장을 수용해 형량을 줄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을 고소한 부인에게 격분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시 둔기 등을 미리 준비해 사다리를 타고 피해자 주택에 침입했다. 이후 피해자가 귀가하자 둔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둔기를 내리치던 중 스스로 가격 행위를 그만둬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자발적인 중지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9를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신세 한탄 위주의 대화만 했다”라며 “결국 범행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중단돼 외부적 사정에 의해 범행을 중지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