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7년만에 재개…관계 정상화 영향

기사승인 2023-12-20 14: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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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7년만에 재개…관계 정상화 영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 청장이 한·일 금융당국간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담을 가졌다. 금융위원회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7년만에 재개됐다.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20일 일본 금융청과 서울에서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금융당국간 정례회의는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2012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됐다. 이후 2016년 6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번에 7년만에 다시 재개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10월 동경에서 개최된 쿠리타 청장과의 회담에 뒤이어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연내 개최된 것을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들의 일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NextRound’를 비롯한 IR 행사를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16년 이후 7년만에 재개된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감독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체계가 더욱 굳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앞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해 양국 당국간 협력・공조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은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양국 당국의 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이 상호 공통된 기회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혁신 분야에서 양국 당국간 대화 및 정보공유가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금융감독 정례회의의 재개를 환영했다. 

아울러 양국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2014년 11월 체결된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 당국간 감독협력의 범위가 금융혁신, 지속가능금융 등 새로운 감독현안까지 확대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