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을 늦출 수 없는 이유

기사승인 2024-01-02 16: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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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는 점점 더 악화되는 기후환경위기 해결책의 하나로 시장의 거래를 통해 오염 배출을 규제하고, 걷어 들인 세원으로 기후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인상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핀란드가 1990년에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고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고, 현재 스위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16개 국가가 도입하였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확대되는 상황이다.
탄소세 도입을 늦출 수 없는 이유
이미지=픽사베이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탄소세를 검토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했고, 2011년부터 논란이었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2015년에 시행되었으나 최근 탄소배출의 책임이 큰 산업계가 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현상이 생기는 등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량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탄소세 도입을 늦출 수 없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탈 원전 중단, 신재생에너지 개발속도 조절, 무분별한 개발사업 허가 및 추진으로 기후환경위기정책이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30년까지의 탄소 총 감축량의 75%(1억4840만 톤)를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뤄 감축 부담을 후반에 집중시켰다. 한마디로 윤석열 행정부 임기 내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현 정부의 관심과 대응 속도는 느리기만 하고,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입법 과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후환경위기 대응 관련 입법을 하더라도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기후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래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 탄소제로를 위해 지금부터 기업의 생산과 국민의 소비를 세금으로 직접 통제하고, 거둬들인 세금으로 그린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무너진 민주주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도 시급한 일이지만, 기후환경위기도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부터 해결해야 한다.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룰 문제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통과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종부세, 법인세 등 부자세를 완화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탄소세 도입은 더 명분을 얻고 있다. 독일,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는 탄소세를 통한 세수입을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을 줄이거나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인하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 상황에서 탄소세를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도 완충할 수 있으며, 세원으로 그린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탄소세를 미룰 수 없는 이유는 탄소중립을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수출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 시행을 앞두고 올해 10월 1일부터 철강 등 수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고,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이 2027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이다.

기후환경위기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원인인 화석연료 사용 감소를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기후환경위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다. 탄소세 도입이 일시적으로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스위스의 경우 늘어난 세원으로 전국민에게 생태배당금을 지급하여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효과까지 있었다.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여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주장도 있다. 탄소세가 자리 잡고 나서 2단계로 검토할 만하다. 우선은 세원으로 그린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여 수출경쟁력과 내수 경제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1단계 목표이다.

최근 임명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횡재세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법인세 추가 인하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했다. 현 윤석열 정권 경제 수장다운 생각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어려운 민생경제와 약해지는 수출경쟁력은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의 온건한 대응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그린경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만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탄소세 도입을 늦추면 안되는 분명한 이유이다.
탄소세 도입을 늦출 수 없는 이유

 ◇ 이은희
연세대 철학과 졸. 연세대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행정학 박사수료. 한국환경보전원 경영관리본부장. 국립생태원 상임이사⋅경영관리본부장. 현 성공회대학교 농림생태환경연구소 연구교수.

jotasu1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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