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20대 구속 기소…檢 “상응하는 형 선고”

관심받기 위해 문화재 낙서 진술

기사승인 2024-01-15 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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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20대 구속 기소…檢 “상응하는 형 선고”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장에 낙서금지 등에 대한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경복궁 낙서’를 모방 범행한 20대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15일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경복궁 돌담에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 조사에서 문화재에 낙서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해 관심을 받으려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죄송하다. 아니 안죄송하다. 예술을 한 것뿐”이라며 “미스치프(Mischief)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고 밝혔다. 미스치프는 ‘장난’이라는 뜻으로 지난 2019년 미국에서 결성된 예술가 그룹이다.

그러면서 “평소에 그라피티를 하지도 않고 도벽도 없다”며 “숭례문을 불태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끔찍한 사람으로 봤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범죄는 전날 경복궁 돌담을 훼손한 것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과 C양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경복궁에 낙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복구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