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서울경찰청장 신속 기소 촉구

기사승인 2024-01-16 13:53:26
- + 인쇄
이태원 참사 유족, 서울경찰청장 신속 기소 촉구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를 촉구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신속히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수심위는 검찰에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의 기소를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수심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족들은 수심위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을) 미뤄온 것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확실한 판단을 내려줬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인 윤복남 변호사도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판단한 수심위에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제 김 청장에 대해 기소를 미룰 명분이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기소를) 뭉갤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협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준 권한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한계 없는 거부권이 있다면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일이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협은 오는 17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 등 향후 일주일간 특별법 공포 촉구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