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행한 장애인 인권운동가…실형 선고

기사승인 2024-01-17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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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추행한 장애인 인권운동가…실형 선고
사진=심하연 기자

중증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7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피고인은 2014년에 이어 2019년에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시청 앞 농성장 등에서 중증 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장애인 인권 단체 대표로 활동했으나 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