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 도서지역 택배비 1인당 최대 연 40만 원 지원

입력 2024-01-24 1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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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해 도서지역 택배비 1인당 최대 연 40만 원 지원

인천시는 서해 도서지역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비연륙 섬은 택배 배송비에 도선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배송비가 발생한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강화군 6곳과 옹진군 21곳 등 모두 27곳 비연륙 섬의 주민 1만4740명이다.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본인·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뒤 오는 1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택배비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증빙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돼 있지 않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과 택배비 지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매월 신청인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