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안 여야 합의 불발…“노동자 안전 우선”

野, 협상안 수용 불가 결정…재협의 여지 남겨
與 ‘산안청 신설’ 수용에도 野 “유예와 맞바꾸지 않겠다”
與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외면한 비정함 심판 받을 것”

기사승인 2024-02-01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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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안 여야 합의 불발…“노동자 안전 우선”
국민의힘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은 산업안전청을 2년 뒤 개청하는 조건으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협상안을 제의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건으로 내세워왔는데 그에 대한 응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협상안을 두고 의원들의 찬반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의총 결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민주당의 최종 목적은 산안청 설치가 아닌 그저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지 않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 민생을 위해 국민에게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뿐”이며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협상 여지에 대해 “이후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