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입력 2024-03-05 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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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경기도 광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대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해(청년 5000만 원, 일반가구 6000만 원, 신혼부부 700만 원 이하) 대상자를 대폭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세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 대상을 확대한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