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고

공시송달에도 업무 미복귀시 처분 절차 시작

기사승인 2024-03-19 0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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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고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전공의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9일자로 공시송달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13명에 대해 지난 1일자로 공시송달한 데 이어 대규모 공시송달에 나섰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전일 공시송달 공지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1,308명의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공시송달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송달에서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길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업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 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게 일반규정이지만, 이번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어긴 전공의 6,000명가량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1,308명은 추가로 면허정지 처분될 인원일 수 있는 셈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