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비리 간부 철퇴...성중기 감사 “잘못된 관행 뿌리 뽑을 것”

무단이탈 등 노조 간부 34명 중징계
성중기 감사 “이번 계기 정상 노조 활성화 기대”
지난해 10월 전수조사 착수…악용 사례 다수 발견

기사승인 2024-03-21 08:34:56
- + 인쇄
서울교통공사, 비리 간부 철퇴...성중기 감사 “잘못된 관행 뿌리 뽑을 것”
성중기 서울교통공사 감사. 사진=임형택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 제도를 핑계로 무단결근·이탈 등을 일삼은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중기 서울교통공사 감사는 “이번을 계기로 정상적 노조관계가 활성화 되고, 법과 원칙에 맞는 공사 운영이 되도록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정상적 근무 수행 여부가 미확인된 노조 간부가 다수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무단결근 및 이탈, 빈번한 지각 등이 확인돼 파면 20명·해임 14명 등 총 34명을 중징계를 결정했다.

타임오프 제도란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나 이를 악용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비리 간부 철퇴...성중기 감사 “잘못된 관행 뿌리 뽑을 것”
서울교통공사 본사 전경. 사진=임형택 기자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파면은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을 제한된다. 해임은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은 제한된다.

공사는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총 9억여 원의 급여 환수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감사를 총괄 지휘한 성중기 서울교통 감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고, 앞으로는 건전한 노조를 통해노사관계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며 “법과 원칙대로 바로 잡고 공사 직원들이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감사 분위기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