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주당 700원 현금배당 결정…5개 안건 원안 통과

기사승인 2024-03-26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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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주당 700원 현금배당 결정…5개 안건 원안 통과
동아ST는 26일 오전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주주들과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동아ST


동아ST가 현금·주식 배당, 사외이사 선임 등 총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아ST는 26일 오전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주주들과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동아ST는 2023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진단사업부 물적분할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한 6052억원, 영업이익은 7.1% 증가한 327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 배당과 0.02주의 주식 배당도 의결됐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론 김동철 법무법인 현 대표변호사와 장병원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특임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김민영 동아ST 사장은 “우수한 인력 확보와 적극적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연구개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제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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