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은..."공공기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입력 2024-03-29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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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부산참여연대가 성명을 발표하고 엄격하게 조사하라며 조목 조목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은...
이갑준 사하구청장.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선거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고개를 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가볍게 처리할 경우 선거기간동안 봇물을 이룰 것 등을 우려해서다.

부산참여연대가 발표하고 22대 총선대응 부산시민사회 네트워크 발신자로 되어 있는 성명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 아닌지 즉각 조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에는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녹취록과 언론의 보도에 근거한다면 사하구청장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해야 한다. 특정 단체에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것도 모자라 사하구 지역, 특히 사하갑 선거 전체에 관여하는 언급까지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련의 행위기 사실이라면 지역 내 단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당한 압력이자 갑질이다.

지역 내 단체에 지역 구청장이 전화를 그것도 2차례나 해서 특정 후보 지지와 특정 지역에 대한 선거 판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체로서는 압력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면 압력을 넘어 갑질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셋째, 지자체장이 한 후보를 지지할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지자체장 스스로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거기다 기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함으로써 구민의 지자체장에 대한 신뢰 상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넷째, 동석했던 특정 후보도 이 상황을 막으려 하지도 않고 반복해 참석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장의 선거 개입을 묵인, 방조한 것이라면 이 또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사하구 갑 지역 구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을 위해 공직에 들어가고자 하는 후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면 과연 공직자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자문하고 기자의 질문을 피하지 말고 지역 유권자에게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22대 총선 관리와 관련,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들여 선관위, 경찰, 검찰은 한 점의 의혹 없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고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법의 적용이 대상에 따라 바뀐다면 법도, 선관위도, 경찰도, 검찰도 국민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성명은 끝을 맺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은...
김형찬 부산강서구청장.홈페이지 캡처


한편 사하구에 이어 부산강서구선관위가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내면서 특정 총선 후보자 지지와 관련해 계도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선관위는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는데 이처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한 경종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