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한다…서울시 7월 도입

기사승인 2024-04-04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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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한다…서울시 7월 도입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본인의 아들이 정치인이라며 접근했다. A씨는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한 매물을 소개하며 B씨에게 계약을 유도, 깡통전세 위험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결국 B씨는 1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지만, B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해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서울시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건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뢰인 입장에선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애초에 중개사와 보조원의 차이를 모르는 소비자도 많았다.

이 같은 문제들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하기도 했다. 또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명찰제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따랐다. 각종 증명서의 게시 의무는 있으나 중개사무소 벽면 등에 게시된, 여권 사진 크기로 중개사무소 종사자의 식별이 어렵다. 공동중개로 타 중개사무소 계약시 확인이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위·변조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상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고용 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중개행위 전 자격 증명을 고객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실현하는 한편, 중개 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시는 자격증명 화면 캡처도 차단해 위·변조를 더욱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