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원가계산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3년도 심사금액 1조9749억 원 가운데 237억 원을 절감했다. 원가계산 오류 비율은 2012년 3.7%에서 2023년 1.2%로 낮아져 제도 안정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립 각급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발주사업이며, 심사 건수는 공사 1206건, 용역 695건, 물품 632건 등 총 2533건이다.
심사 내용은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현장 행정지원을 위해 ▲학교시설공사 표준품셈 해설서(건축) 배포 ▲계약심사업무 지침서 개정 ▲분기별 적용 공통 기준단가(환율, 유류, 강설, 골재, 폐기물) 배포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강화 ▲행정 및 기술직 업무역량 향상 위한 화상 직무연수 등을 시행해 왔다.
박만영 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계약심사 지원 확대는 예산운용 효율화 도모, 학교시설 품질 향상, 업무담당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