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中불법 꽃게조업 강력 단속해야”

기사승인 2024-04-09 17:04:44
- + 인쇄
尹대통령 “中불법 꽃게조업 강력 단속해야”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우리 국민의 이익과 안전만을 우선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 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를 듣고 해수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5~31일까지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며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는 꽃게 조업 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