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투표, ‘이것’만은 잊지마세요 [22대 총선]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학생증·복지카드 필수
모바일도 가능하지만 캡처 이미지 파일은 사용 불가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인스타·페북 올리면 처벌
투표 용지 찢으면 처벌…‘겹치기 기표’시 무효

기사승인 2024-04-10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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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투표, ‘이것’만은 잊지마세요 [22대 총선]
10일 오전 김포시 장기동제7투표소. 사진=박효상 기자

제22대 총선이 10일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투표 하러 가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다.

4·10 총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학생증·복지카드 등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등 앱으로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10일 실시되는 본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손쉽게 투표소를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지도앱을 들어가보자. 투표소 위치에 투표 도장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금지된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어깨띠·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할 수 없다.

기표는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쳐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르,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했으나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히더라도 유효투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때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한 경우도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엔 처벌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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