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청원’ 정무위 회부…도입 반대 목소리 높아진다

기사승인 2024-04-18 11:07:33
- + 인쇄
‘금투세 폐지 청원’ 정무위 회부…도입 반대 목소리 높아진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유예된 시기에 맞춰 도입 강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 큰손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게시된 상태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전날 오후 4시26분 기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할 경우 국회나 정부에서 조치해야 한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3억원을 초과할 때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마련됐으나, 여야 합의로 오는 2025년 1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 폐지 요청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금투세는 투자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펀드의 경우 비과세하고, 개인의 경우 과세를 하는 과세의 원칙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한다”면서 “개인에게 주식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지 못하여 외국인, 외국계펀드, 기관 법인에 비해 매우 불리하게 과세하는 불합리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외국의 개인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치와 다르게 개인투자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수익통산절차로 국내 투자를 더욱 불리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주가 하락이 필연적으로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여야 간 이견이 극명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과반 의석을 달성해 금투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야당은 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당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략집 등에 따르면 야당은 ISA 연간 납입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발생 수익을 전면 비과세할 방침이다.

그러나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 청원 취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세금에 부담감을 가진 주식시장의 큰손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금투세 적용 기준인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금 규모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수준에 달해야 한다. 대형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만큼 증시 부양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투자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채권시장에 더욱 큰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면서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야 6~7%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상승분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도 금투세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사들은 금투세 도입을 위해 지난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며 “만일 정부 공약처럼 금투세가 폐지되면 전산시스템이 불필요할 수 있으니 금융사들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