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상호 무단 도용, 법적 조치로 강력 대응”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24-04-23 1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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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상호 무단 도용, 법적 조치로 강력 대응”
삼성제약 CI. 삼성제약


삼성제약이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 행위에 대해 다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제약은 23일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해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제약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상호·상표 도용 행위뿐 아니라 자체 고객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이 제조한 것처럼 판매한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들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상호 무단 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의적인 반복이 이어지고 있어 또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제약 정품은 제품 뒷면에 ‘유통전문판매원-삼성제약㈜’이 표기돼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삼성제약 소비자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