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테무 만난 개인정보위 “법 준수 유예 기간 줄 수 없어”

기사승인 2024-04-23 1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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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테무 만난 개인정보위 “법 준수 유예 기간 줄 수 없어”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과 만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강조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2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방중 성과를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앞서 중국을 방문, 중국인터넷협회(ISC)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360그룹 등 13개 중국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위원장은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했다”며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기업에게는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바로 처분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법상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없다. 다만 기업의 경영 상황과 절차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수긍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알리와 테무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며 “중국 기업에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가능한 상반기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 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도 강조됐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 설명회를 가졌다. 내용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중인터넷협력센터가 설립된 것에 대해 의미를 뒀다. 해당 센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중국 정부 승인을 받아 공식 대표처로 승격됐다. 최 부위원장은 “공식 대화 채널이 생긴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중국 내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삭제 요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