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5000만원 내고 보석 석방

불법 정치자금·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등
1심 징역 5년 실형

기사승인 2024-05-08 15:13:07
- + 인쇄
‘이재명 최측근’ 김용, 5000만원 내고 보석 석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