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실형 확정되더라도 尹에 사면‧복권 구걸 안해”

“최악의 경우 발생해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것”

기사승인 2024-05-21 0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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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 확정되더라도 尹에 사면‧복권 구걸 안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사면이나 복권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21일 조국 대표는 전날 SBS ‘평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실명을 확정할 경우를 가정해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 해도 나는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의 사면·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그분(윤 대통령)이 해주실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조 대표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2027년 차기 대선 출마 시한 전에 윤 대통령이 조 대표를 사면·복권한다면 출마할 수 있다. 

조 대표는 이 같은 여건이 된다면 대선에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에 가정, 또 가정을 몇 가지 더해야 답을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식견이나 경륜, 경험이 대선을 운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만약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패한다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면서 2026년에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