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별로는 기만 광고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82.7%다.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광고를 말한다.
허위 광고도 15%에 달했다.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다.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최대 할인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한 과장광고도 2.3%로 집계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께서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