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기아 카니발 등 12개 차종 26만여대 자발적 리콜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기사승인 2024-05-23 0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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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기아 카니발 등 12개 차종 26만여대 자발적 리콜
이미지=국토부 제공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와 싼타페 하이브리드(HEV), 기아의 카렌스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으로 각각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23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12개 차종 26만6,0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11만6,745대는 냉각수 호스 설계 오류로, 제네시스 쿠페(2010년 9월∼2014년 10월 제작 차량) 등 2개 차종 3,401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30일부터, 싼타페 하이브리드(HEV) 2만7,516대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카니발 7만1,271대는 엔진오일 필터 제조 불량으로 누유가 확인돼 6월 3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카렌스와 레이 EV 총 8,556대에서는 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르노코리아의 XM3에서는 연료공급호스 고정장치의 설계오류가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생산된 3만7,808대다.

현대차 싼타페‧기아 카니발 등 12개 차종 26만여대 자발적 리콜
이미지=국토부 제공

도요타 렉서스 LS500h 등 3개 차종 436대는 조수석 시트 조립 불량으로 이날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폭스바겐 ID.4 441대는 앞좌석 등받이 체결 불량으로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내 차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이 가능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