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상 노려 개 증식 말라”…동물단체, 모란시장서 규탄집회

기사승인 2024-05-25 15: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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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상 노려 개 증식 말라”…동물단체, 모란시장서 규탄집회
동물보호단체가 25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앞에서 개 식용금지법 이후 정부 보상을 노리고 개를 증식 및 확장하는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 보상을 받기 위해 개를 증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회원 등 60여명은 25일 오후 1시부 성남시 모란시장 앞에서 ‘증식 금지’, ‘도살 금지’, ‘인권 유린 개 식용 철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성남 모란시장은 한때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원과 일반 음식점 20여 점포에서 개고기나 이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SNS를 통해 이같은 규탄 집회 전개를 예고하는 동영상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육견협회는 정부가 전업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을 악용해 무분별한 증식·도살 등을 하며 무언의 협박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산해 유예기간 3년에 전업 기간 2년까지 더해 총 5년간 마리당 손실액 200만원의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면적당 개 사육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도 악용해 개 사육시설과 개고기 취급 업소 면적을 임의로 넓히거나 보상을 노리고 신규 시설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뒀다.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은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업계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