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대학, 이달까지 학칙 개정 없으면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4-05-27 16: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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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증원 대학, 이달까지 학칙 개정 없으면 시정명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보류되자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시정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칙 개정 없이도 각 대학별 증원 인원대로 2025학년도 대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는 의료계, 교사 양성 관련 대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심 기획관은 “3월 20일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로 증원분을 배정했고, 이 부분에 따라 실질적으로 (각 대학 의대) 정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칙 개정과 상관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로 인한 집단유급 우려에 일각에선 집단휴학 승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동맹휴학 승인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심 기획관은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휴학 신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휴학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지, 단체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유급까진 여유가 있고 의대 학생회들과 대화의 장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각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유급을 정하는 시한을 학기 말, 학년말로 판단하게 됐다”며 “(학년말을 기준으로 하면) 유급을 판단하는 시한은 2025년 2월 말이 될 것이고, 학기 말 역시 도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역별로 한 군데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며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