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임박 속 경영계 반발…정부 “조율 시간 있어”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에서 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책임을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불법 파업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를... [조유정]